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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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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15., 2016. 10. 20.>

제2조 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지휘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6. 10. 20.]

제3조 공연

제3조(공연) ①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따른 안양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정기공연 외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공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2021. 6. 18.> ②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0., 2021. 6. 18.>

제4조 단원의 종류와 정원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예술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0. 20.>

제4조의2 계약

제4조의2(계약) ① 지휘자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양시립합창단 연구단원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0. 20.]

제5조 상임단원의 월급여 구분 및 정의

제5조(상임단원의 월급여 구분 및 정의)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는 본봉ㆍ예능수당ㆍ직책수당ㆍ조정수당으로 하며,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7. 7., 2006. 11. 1., 2014. 5. 15., 2015. 5. 11., 2016. 10. 20., 2020. 6. 15., 2022. 11. 25., 2025. 10. 13.> 1. “본봉”이란 단원에게 등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월봉급여에 표시된 본봉액을 말하며,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준용한다. 2. “예능수당”이란 무대예술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급별로 지급하는 수당액을 말한다. 3.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4. 삭제 <2022. 11. 25.> 5. “조정수당”이란 단원의 예술적 기량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6. 국·공립 및 사립기관에 상근하여 봉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단원을 겸직하는 사람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겸임수당과 별표 3-2에 따른 예능수당만을 지급한다. [제목개정 2014. 5. 15.]

제6조 실비보상

제6조(실비보상) ① 상임단원이 한 달을 근무한 경우에는 별표 3, 별표 3-2의 기준에 따라 봉급액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 위촉 · 해촉의 경우에는 월 지급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 5. 15., 2016. 10. 20., 2021. 6. 18.> ② 예술단별 직책수당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10. 20., 2021. 6. 18.> ③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액 수당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소년소녀합창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5., 2016. 10. 20.> ④ 해당 예술단별로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14. 5. 15., 2016. 10. 20.> ⑤ 전형위원의 전형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0. 20.> 1. 전형시간이 4시간 이하일 경우: 250,000원 2. 전형시간이 4시간 초과하는 경우: 300,000원 ⑥ 단원이 정기공연, 기획공연에 출연할 때에는 여비를 포함하여

제7조 정근수당

제7조(정근수당) 상임단원(겸임수당을 받는 상임단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본봉의 300퍼센트의 정근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시기는 1, 3, 6, 7, 9, 12월의 보수지급일에 각각 본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02. 1. 18., 2014. 5. 15., 2020. 6. 15.> [제목개정 2020. 6. 15.]

제7조의1

제7조의1 삭제 <2016. 10. 20.>

제7조의2 명절휴가비

제7조의2(명절휴가비)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본봉의 120퍼센트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며, 설ㆍ추석이 포함된 월에 각각 본봉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20. 6. 15., 2021. 6. 18.> [본조신설 2016. 10. 20.] [제목개정 2020. 6. 15.]

제7조의3 자녀학비보조수당

제7조의3(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단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0.]

제7조의4 연가보상비

제7조의4(연가보상비) 단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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