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안양시민이 작은도서관을 통하여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양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8.]
안양시 · 공포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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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안양시민이 작은도서관을 통하여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양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9., 2018. 12. 28.>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2. 2. 29.]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안양시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8.> 1.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공간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와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작은도서관 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뉴타운, 재개발 및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에 공공기관 혹은 상업시설과 함께하는 복합건물에 작은도서관을 우선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제5조(위치)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8.]
제6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을 전부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2. 29., 2018. 12. 28.>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기존 공용시설 중 건평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 2. 29.]
제7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별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제목개정 2012. 2. 29.]
제7조의2(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4.> ② 시장은 관내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29.]
제8조 삭제 <2014. 11. 14.>
제9조 삭제 <2012. 2. 29.>
제10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도서대출·반납, 운영인력확보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4.>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제11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29., 2014. 11. 14., 2018. 12. 28.> 1. 주 5일 이상, 1일 5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제17조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