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양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3.> [전문개정 2020. 12. 31.]
안양시 · 공포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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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양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3.> [전문개정 2020.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31., 2025. 10. 13.> 1. “안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삭제 <2020. 12. 31.> 5. “가맹점”이란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발행 및 유통) ①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전문업체와 제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자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 또는「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안양시 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안양시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⑦ 상품권의 명칭은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상품권 운영협의회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제목개정 2020. 12. 31.]
제4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한다.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고를 확인하게 하는 등 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안양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3.]
제5조(판매 대행 등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 또는 환전대행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2. 판매대행점 또는 환전대행가맹점의 의무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6조(상품권의 종류 등) ①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31.> 1. 종이형 상품권: 1만원권 2. 전자상품권(카드형 및 모바일) ② 상품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1.> 1. 발행권자 2.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유통지역 4. 이용안내 또는 유의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 2020. 12. 31.> [제목개정 2020. 12. 31.] 〔종전 제6조는 삭제, 제5조에서 이동 2020. 12. 31.〕
제7조(가맹점 등록 및 취소) ① 시장은「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안양도시공사 및 안양시 출자ㆍ출연기관, 안양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개별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시장에게 가맹점등록 신청을,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자(「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회에 한정한다)는 시장에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신설 2020. 12. 31.> ④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제8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31.>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위 2. 상품권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두는 행위 ② 개별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31.> ③ 개별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업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④ 환전대행가맹점은 법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2. 31.>
제9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유통 자료의 수집·분석·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전자상품권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보안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운영시스템 복구와 개인정보 보호 등에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개별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개별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