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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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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안양시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22.>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의 권리 보호ㆍ증진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1. 모든 아동은 성별, 언어, 인종, 종교, 나이, 신체조건, 장애여부, 경제상황, 학력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 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시 정기적으로 시민 및 아동,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4. 9.>

제6조 아동친화적 공간 및 시설 조성

제6조(아동친화적 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며, 놀이를 즐기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와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아동의 건강증진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질병 및 감염병 예방과 아동의 건강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제9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제10조 아동의 참여 보장

제10조(아동의 참여 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제11조 아동권리 표준조사

제11조(아동권리 표준조사)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권리 표준조사를 격년마다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시장은 표준조사 분석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전문개정 2023. 5. 22.] [제목개정 2024. 4. 9.]

제12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

제12조(아동영향평가 실시 등) 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주요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ㆍ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 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 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실시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1. 영향평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평가대상 및 평가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 정책이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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