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체육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과천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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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체육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과천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3.>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체육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체육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체육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자율예산”이란 청년이 제안하고 숙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합의 및 도출되어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신설 2025. 10. 10.>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체육ㆍ복지 등 모든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확대, 일자리 질 향상, 창업지원 다. 청년 문화의 활성화 라. 청년의 능력개발 마.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ㆍ경제ㆍ문화체육ㆍ기획ㆍ복지 등 관련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7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 1. 과천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층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 5. 3.> ④ <삭제 2024. 5. 3.>
제10조의2(청년정책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 캠페인, 견학ㆍ워크숍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비 지원 2.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해 정책 홍보지, 홍보물품 등을 배부하는 사업 3.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홍보를 위한 사업과 행사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1만원 이내의 홍보물품 및 기념품 등의 구입 4. 그 밖에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의3(청년참여기구)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별ㆍ나이대별ㆍ분야별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참여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에서 시행 중인 청년정책 모니터링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참여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청년참여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청년참여기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본조신설 2025.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