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5-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과천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성인지 통계

제8조(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고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성인지 교육

제9조(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10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직참여

제11조(공직참여) ① 시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경제활동 참여

제12조(경제활동 참여) ①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