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5-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과천시 여성비전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5. 10. 10.>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과천시 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성장과 자립, 사회 참여 지원 2. 여성 상담과 취업알선 3.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 4. 지역 여성 및 여성단체의 사회활동 지원 5. 그 밖에 여성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 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1.4.28.>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시설을 센터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센터의 시설 관리와 사업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6조 운영비 등

제6조(운영비 등)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실시하여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관리협약을 위반한 때 3.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시설의 사용

제9조(시설의 사용) ①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여성 2. 제1호의 여성의 필요에 따라 사용을 신청한 남성 <개정 2025. 10. 1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설사용자와 시설사용 허가내용을 변경ㆍ취소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시설출입과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 10. 10.>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그 직계가족 7.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자녀 <개정 2023.6.23.>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100분의 50으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3.11.24.>

제11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시설사용 또는 강의 개시일 전일까지 사용ㆍ수강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 4. 시설사용 또는 강의 개시일 이후 사용ㆍ수강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신고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0. 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