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과천시를 조성함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과천시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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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과천시를 조성함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0.>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해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2.12.23.>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0.> 4. “공영자전거”란 과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0.>
제3조(시장의 책무 등)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2.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 아동, 교통약자의 참여촉진 및 이용편의개선에 관한 사항 6.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과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22.12.23.>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 할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0.>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23., 2025. 10. 10.> 1. 자전거이용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 및 노면 개선 4.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5.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6.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7. 자전거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8.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6조(개선의 설정)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 기준 규칙”이라 한다)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 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 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③ 시내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기준 규칙에 따른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법인이 관리한다. ②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③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관련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운영해야 한다.
제10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10.>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