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과천시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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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7.9.28>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17.9.28>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으로부터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을 검인하여 신고필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이 종료될 때에는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 신고 대상 광고물 등)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삭제 <개정 2017.9.28>
제5조(연장 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7.9.28>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개정 2017.9.28>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개정 2017.9.28>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7.9.28>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신설 2017.9.28> ① 영 제16조제5항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 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제6조의2(공익목적 현수막의 게시)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 중 일부를 공익목적 현수막 게시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목적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로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 목적의 현수막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역안전, 환경보호, 교육, 복지 공공보건 등 공익목적의 현수막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으로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수막 <본조신설 2025. 10. 10.>
제6조의3(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익목적 광고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천시 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이하 “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목적 현수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10. 10.>
제6조의4(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공익목적 광고물의 적정성 심의에 필요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 2.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10.>
제6조의5(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0. 10.>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개정 2017.9.28> ①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바닥 면적이 300㎡이상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바닥 면적이 300㎡이상인 숙박시설 ② <삭제 2017.9.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3. 11.>]
제8조(자율관리협정)영 제26조제2항7호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