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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연천군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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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16〉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 12. 16, 2014. 7. 16, 2025. 10. 2〉 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1의2. “공용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연천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및 연천군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고, 임시차량을 포함한다. 1의3.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라 함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차량”이라 함은 군을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출영 등의 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차량”이라 함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연천군 산하기관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등

제4조(차량의 구분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 ① 공용차량정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14. 7. 16〉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 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6조 정수배정요청

제6조(정수배정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 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정수배정제한

제7조(정수배정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제9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9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당해 단위행정기관이 6월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차종변경 승인

제10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차형변경 승인

제11조(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차량교체 승인

제12조(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16, 2014. 7. 16, 2018. 8. 21〉 1.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운행연한이 10년을 경과하거나 운행연한이 7년을 경과하고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인 경우 2. 전용 승용차는 운행연한이 7년을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운행연한이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3.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기준 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총주행거리가 8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격(자동차보험 총 차량가액 참조)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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