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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연천군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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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연천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 지급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8〉

제2조 금고지정

제2조(금고지정)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방법에 따라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 9. 17, 2011. 7. 1, 2019. 6. 28〉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하는 경우 2. 삭제〈2013. 1. 2〉 3. 삭제〈2011. 7. 1〉 4. 삭제〈2013. 1. 2〉 5. 자치단체의 구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 11. 5〉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 5. 28〉

제3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1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3. 군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6. 그 밖에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군이 정하는 사항 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에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 7. 1〉 1. 금고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 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1. 7. 1, 후단신설 2025. 10. 2〉 1.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3.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②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025. 10. 2〉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 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 10. 2〉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금융기관에서 자문·고문·연구·용역 등을 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2]

제6조 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정절차

제11조(지정절차) 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 기간만료 3월 전까지 군보 등에 공고하고, 이를 대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금고약정 기간만료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17, 2019. 6. 28〉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5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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