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또는 양평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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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또는 양평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양평군수(「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2. “소송사무”란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소송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소송을 수행하도록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군수가 소송 당사자의 권한을 위임한 변호사를 말한다. 7.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보수, 인지액, 송달료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8. “판결금”이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등에 따라 주거나 받아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소장의 접수) ① 소장은 소송총괄부서에서 접수한다. ② 소장을 송달받은 부서의 장은 문서를 접수한 후 즉시 소송총괄부서로 소장을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장이 접수되면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소송주관부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장 및 소송수행절차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주관부서의 지정) ① 소송주관부서는 소송의 청구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경우 2. 소송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3. 군수가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송의 제기) ① 소송을 제기하려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소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소송의 제기를 위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소송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민사소송 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소송수행자 중 1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별표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선임된 소송대리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인위임장을 교부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소송수행자의 업무) ① 행정소송 소송수행자의 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의 지침 및 매뉴얼에 따른다. ② 민사소송 소송수행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는 제7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소송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으며 제4호의 업무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書證)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사무보고 및 소송진행상황보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 소송수행자의 업무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의 지침 및 매뉴얼을 준용하되,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제9조(상소심의 제기)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하는 경우 패소사유 분석을 통하여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상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에 불복할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소송고지)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소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의 회수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확보 3. 소송비용회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제12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소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의 취소 이후 새로운 처분 3. 패소 사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 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 4.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 요지, 패소 사유, 재발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패소 사유를 분석하여 소송총괄부서에 제출 5. 상대방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 6. 판결금 및 소송비용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지급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접수한 패소 사유가 공무원의 소송 해태, 비리가 의심되는 등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과정 및 패소사건의 사무를 감사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3.> [전문개정 2022.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