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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양평군 · 공포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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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상수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양평군 상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을 거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 급수승인

제3조(급수승인) ① 제2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승인한다. <개정 2025. 10. 13.> 1. 급수승인은 1일 최대공급능력과 성수기 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정상급수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사용 중인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3. 높은 지대에 가압 양수하는 배수관과 공용 급수설비 및 소화용 급수설비로부터는 원칙적으로 분기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설치한 급수설비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 승인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지한다. ③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절차에 대하여 조례와 이 규칙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민원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 준공검사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공업자의 준공검사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공무원은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의 입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완료 수용가확인서 첨부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등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등) ①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공사비는 분기점부터 산출한다. 2. 1개의 급수관으로 두 사람 이상이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를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비는 건설표준품셈 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고시하는 노임단가와 조달청, 물가정보지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부과한다.

제6조 수도계량기 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

제6조(수도계량기 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부주의로 파손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부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체부착 수수료는 정수처분해제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7조 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제7조(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압시설의 설치를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시설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3.> ② 다른 사람의 토지를 거쳐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급수공사의 하자 책임

제8조(급수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한 경우 공사감독자는 현장조사 후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고,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 시행에 대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또는 하자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 등의 입회 하에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공사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9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또는 사업명 2. 위치(위치도 포함) 3. 공사개요(용도, 연면적, 세대수 등 기재) 4. 시설물 현황도면 및 수도 관련 도면 5.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승인서 사본 1부(공장일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및 수돗물 일일 계획 사용량) 6.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2025. 10. 13.> ③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징수 한다. <개정 2025. 10. 13.> ④ 부담금의 부과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⑤ 부담금 산정 시 수돗물사용량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추가공사비를 제외한 부담금 중 백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제10조 부담금의 협약

제10조(부담금의 협약) ① 군수는 원인자와 부담금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과금액과 납부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②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변경된 경우 부담금을 변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와 협약 당시의 해당연도 단위사업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8조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 시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5. 10. 13.>

제11조 손괴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 등

제11조(손괴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 등) ① 조례 제17조제2항제1호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 산정 시 손괴자 부담으로 시공업자에게 지급된 비용은 부담금 산정 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업자는 비용 신청 시 이미 지급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누수시간 계산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한다. ③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손괴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 손괴자의 서명날인에 의한 확인서로 대체 할 수 있다. ④ 군수가 손괴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납부서를 손괴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필요 시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손괴발생 시 손괴자 조치 등

제12조(손괴발생 시 손괴자 조치 등)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손괴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인한 2차 안전사고 및 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 ② 상수도 공사 후 하자로 인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수가 우선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1. 하자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 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된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업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 4. 하자에 따른 누수 여부가 불분명하여 군수가 우선 원상복구한 후 하자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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