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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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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제천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28., 2007. 11. 9., 2020.06.05., 2021.12.31.>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제천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개정 1997.4.30., 2011.10.21., 2020.06.05., 2021.12.3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3.20., 2004.4.9., 2011.10.21.>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30.>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제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5., 2021.12.31.>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천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06.05., 2021.12.31.>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21.12.31.>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1.>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12.31.>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28., 2011.10.21., 2020.06.05., 2021.12.31.> 1. 제천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천시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제천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법인 중 제천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제천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제천시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 위임사무 중 국회와 충청북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10.21., 2021.12.31.>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1. 12. 31.]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28., 2011.10.21., 2020.06.05., 2021.12.31.>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제천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5., 2021.12.31.>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

제10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제10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4. 30., 2007. 9. 28., 2011.10.21., 2020.06.05., 2021.12.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6.05., 2021.12.31.> 1. 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를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방공단의 임직원 3. 증인 등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상임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1997. 4. 30., 2020.06.05.>

제12조 공개의 원칙

제12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상임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 4. 30.,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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