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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포상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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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 대상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업무 수행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공무원, 시민(외국인 포함)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천시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제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자 2.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자 3.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표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알린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8조 공로패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지방자치 및 의정 발전에 대한 공적이 있는 의원 또는 의회 운영의 능률 향상과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9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의정지원 업무 수행, 지역사회 발전, 사회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② 모범공무원 포상은 「제천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10조 포상서식 및 부상

제10조(포상서식 및 부상) ① 포상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제11조 포상 시기

제11조(포상 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추천

제12조(포상 추천) ① 의회 및 제천시 소속 공무원의 포상 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행하며, 시민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은 의장 또는 각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3명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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