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부여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부여 세계유산 보존협의회를 구성하고,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의 통합관리ㆍ활용ㆍ확장등재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7. 2023.3.7.>
부여군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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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부여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부여 세계유산 보존협의회를 구성하고,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의 통합관리ㆍ활용ㆍ확장등재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7. 2023.3.7.>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부여왕릉원, 나성의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포함하여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3.7.> ② <삭제 2023. 3.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3.17.> 1. “역사경관”이란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되는 물리적 측면의 세계유산과 그 세계유산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가치와 그 영향이 미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말한다. 2.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란 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부여군ㆍ공주시ㆍ익산시에 연속적으로 위치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보존관리함에 있어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3.7., 2025.10.2.> 3. <삭제 2021.03.17.>
제4조 (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ㆍ활용사업ㆍ경관개선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건의·제안·자문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여 세계유산 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2020.03.17.], <개정 2021.03.17. 2023.3.7.>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03.17.> 1. 세계유산의 관리활용의 계획수립ㆍ평가 2. 세계유산의 도시로서 발전계획 및 주요정책 수립ㆍ추진 3. 세계유산과 관련된 관광계획, 경관계획 등 수립ㆍ추진 4. 세계유산과 관련한 세미나 개최, 홍보 및 지역 주민 교육문화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 <개정 2023.3.7.> 5. 그 밖에 세계유산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3.17.. 2025.10.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03.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03.17. 2023.3.7.>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2. 세계유산 지역 주민 대표 3. 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삭제 2021.03.17.> 5. 군정에 밝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03.17.>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고자 할 경우
제9조(건의·제안·자문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건의·제안·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시책 등에 검토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제11항에서 이동, 2021.03.17.>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특별안건 발생과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② <삭제 2021.03.1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항에서 이동, 2021.03.17.>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21.03.17.>
제12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세계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항에서 이동, 2021.03.17.> <개정 2025.10.2.> [제목개정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