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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나주시 · 공포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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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 의견제출 및 신용조사

제2조(의견제출 및 신용조사) 읍면동장은 조례 제21조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사업 융자 및 보조신청서 접수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 용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 및 보조의 결정

제3조(융자 및 보조의 결정) ① 조례 제20조 내지 제21조에 의한 융자 및 보조신청 을 받은 시장은 나주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2항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 또는 보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융자 또는 보조금의 교부방법(일시불, 분할분) 2. 부담비율 3.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내용, 부담율, 사업의 중단, 폐기 등의 변경을 하고 자 할 경우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4.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이자 포함) 5. 융자 또는 보조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채권보전

제4조(채권보전) ① 제3조에 의한 융자금을 교부할 때에는 융자사업자는 시장에게 채권보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3.> 1. 차용증서[별지 제4호서식] 2. 차용자 및 연대보증인의 지방세 납세증명[별지 제5호서식] 3. 담보물 제공 승낙서[별지 제6호서식] 4.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융자금 차용용, 융자금 연대보증용, 근저당권 설정용) 5.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별지 제7호서식] 6. 기타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 ② 읍면동장은 피융자자와 보증인의 주소, 재산 그 밖에 채권 보전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 및 보조사업의 착수

제5조(융자 및 보조사업의 착수) 제3조에 의한 융자 및 보조결정을 받은 자가 사 업을 착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착공계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2항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6조 융자 및 보조금의 지급

제6조(융자 및 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사업착수신고서를 접수하고 실제 사업착 수 후 공정 20퍼센트 이상 추진될 때에 융자 및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제 7조의 준공확인을 한 때에는 나머지 융자 및 보조금의 30퍼센트를 지급하여야 한 다. ② 제7조에 의한 준공계가 제출되면 조례 제20조 내지 제21조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한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융자 또는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7조 융자 및 보조사업 실적보고

제7조(융자 및 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융자 및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준공계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 례 제18조 제2항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준공계가 제출되면 시장은 사업계획에 의거 준공여부를 현지 확 인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2항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준공여부를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비 정산검사

제8조(사업비 정산검사) 시장은 융자 또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사업년도가 종료 되었을 때에는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금 상환통지 및 독촉

제9조(융자금 상환통지 및 독촉) ① 시장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납기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을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독촉을 받은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제10조 보고 및 검사

제10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융자 및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민영노외주차장 관리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보조받아 설 치한 노외주차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사업 융자금 정리 및 상환카드를 비치하고 융자금 회수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융자 및 보조받아 설치한 모 든 주차장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융자 및 보조사업주차장 사후관리 카드를 비치하고 5년간 반기 1회 이상 원리금 상환 및 운용실태를 점검하여 기록유 지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의거 매년 6월말 및 12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과징금 처분

제12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은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 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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