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광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5-10-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서 순화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단절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농업인의 책무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①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에 사용된 농자재, 부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시농업인은 자연친화적 도시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 육성 현황 및 전망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연친화적인 도시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도시텃밭 조성

제6조(도시텃밭 조성) 군수는 군 소유의 각종 유휴지 등 공공 공간,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제7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군수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의 조성에 관한사업 2. 도시농업인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우수사례 발굴 등

제8조(우수사례 발굴 등) 군수는 도시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영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