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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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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8.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8. 12.>

제3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영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8. 12.>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2.>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2. 저상버스 도입 계획 및 운영 3.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ㆍ운영ㆍ이용요금ㆍ평가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5. 보행환경의 조성 계획 및 평가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ㆍ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기획예산실장 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업무담당과장 다. 교통 업무담당과장 라. 도로시설 관리담당과장 마.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영광군의회 의원 다.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라. 그 밖에 교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개정 2022. 8. 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8. 12.>

제7조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제7조(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군수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라 한다)의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1. 저상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버스정류장 정비 3. 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도로(인도 포함)의 정비 4.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8. 12., 개정 2025. 10. 13.>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은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제10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10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교통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② 제1항의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운행 방법 등은 제15조를 따른다. <신설 2022. 8. 12.>

제11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및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의 이용대상자로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8. 12., 개정 2025. 10. 1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2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3.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용자 4. 3세 이하의 영유아 5.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2명 이내) [제목개정 2022. 8. 12.]

제12조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2023. 7. 7., 2025. 10. 13.>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65세 이상자: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서 다.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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