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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5-10-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 규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영광군에 소재하고, 영광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3.>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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