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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5-10-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0. 13.]

제2조 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자동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차량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견인이동통지서에 의거 차량의 이동상황을 통지하거나 적당한 방법에 의한 안내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3조 견인ㆍ보관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제3조(견인ㆍ보관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2007. 4. 23>

제4조 납부의 고지

제4조(납부의 고지)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에 의하여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소요비용의 징수

제5조(소요비용의 징수) 소요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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