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칠곡군 공무용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전문개정 2011.12.30., 개정 2014.4.4, 2025.10.10.]
칠곡군 · 공포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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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칠곡군 공무용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전문개정 2011.12.30., 개정 2014.4.4, 2025.10.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0.> 1. “차량”이란 칠곡군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 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칠곡군의 각 단위부서에서 관리·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단,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예외로 한다.
제4조(기록관리)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고,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5.10.30.> 1.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산으로 기록 관리가 이루어지는 서류는 전산관리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제4조의2(차량의 보유 및 운영 현황 등의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보유 및 운영 현황 등을 연 1회 칠곡군 대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0.>
제5조(지도ㆍ점검 등)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의 차량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차량 정비 관리 사항 2. 그 밖에 차량 관리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12.30.]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차량 교체 가능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12.30.]
제7조(배정요청)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5.10.10.>
제8조(차량 배정) 군수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배정제한) 군수는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2에 의하여 정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 배정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