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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합천군 · 공포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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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합천군 본청의 국장, 담당관·과장의 직급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 및 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조ㆍ보좌하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개정 2023. 5. 25.> ② 과장은 국장을 보조하며, 소속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개정 2023. 5. 25.>

제3조 세부분장사무

제3조(세부분장사무) 본청, 직속기관, 읍면의 세부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

제4조(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 본청의 국장, 담당관·과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3. 5. 25., 2025. 10. 13.> 1. 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과장·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노인아동여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2. 1. 7., 2023. 5. 25.> 2. 경제문화국: 경제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미래성장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자리경제과장ㆍ문화예술과장ㆍ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 2023. 5. 25.> 3. 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개발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

제5조 담당관·과장 등의 사무분장

제5조(담당관·과장 등의 사무분장) 담당관·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6조 소장 등의 직급·자격

제6조(소장 등의 직급·자격) ① 합천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2025. 10.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신설 2023. 5. 25.> ③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한다. <신설 2023. 5. 25.> 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한다. ⑤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가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사무분장

제7조(사무분장) 보건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신설 2023. 5. 25.>

제8조 소장 등의 직급

제8조(소장 등의 직급) ① 합천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한다. 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지도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한다. <개정 2020. 6. 24., 2020. 12. 23., 2023. 5. 25.> [제7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9조 사무분장

제9조(사무분장)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10조 읍·면장의 직급

제10조(읍·면장의 직급) 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11조 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 읍·면에는 부읍장·부면장을 두며 부읍장·부면장은 6급 담당 공무원을 겸임하도록 하고 읍장·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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