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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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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3.>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합천군에 소속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중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근로자 다. 기간제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위법행위 대응총괄 전담부서”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3.> ② 군수는 위법행위 대응총괄 전담부서 및 비상대응반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3.>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 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 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청 시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10.13.>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삭제 <2025.10.13.> 4. 자동녹음 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전체 녹음, 폭언ㆍ폭행방지, 욕설ㆍ협박ㆍ성희롱 시 경고ㆍ상담종료,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 멘트 송출) 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출입통제시스템 등) 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군수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해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제7조의2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제7조의2(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①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ㆍ면담 등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 1회당 권장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15분 경과 시 상담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 [본조신설 2025.10.13.]

제8조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법적대응을 하여야 하며, 친고죄 또는 피해 민원처리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 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위법행위 대응총괄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3.> ③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폭언ㆍ폭행 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주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10조 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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