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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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공원을 말한다. 2.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을 말한다. 3. “지질명소”란 지질공원 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문화·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
제3조(구역)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의 구역은 합천군 전체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유산이 인위적으로 훼손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질유산의 조사 및 발굴 2. 지질공원 관련 지식·정보의 보급 3. 지질공원 관련 대내외 교류 협력 4. 지질공원 관련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5. 그 밖에 군수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류협력) 군수는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운영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 및 국외의 기관·단체 등과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관리·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에 대한 학술조사·연구·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탐방객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질공원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운영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지질공원 안내시설) 군수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질공원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지질공원 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육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설사 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① 군수는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탐방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질공원 체험·교육 프로그램 2. 지질공원 탐방 프로그램 3. 체험·공연·홍보부스 운영 등 행사개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지질공원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탐방객, 지질공원 사업 관계자에게 기념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및 기능) 지질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조정·심의하기 위하여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질공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합천군의회 의원 1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구과학, 생물, 문화, 고고, 역사, 관광, 교육 등의 전문가 3. 지역 내의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