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 2018. 9. 3.>
합천군 · 공포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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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 2018. 9.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9. 23.> 1. "수탁자"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책임자로서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 2018. 9. 3.> 2. "사업자(장)"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생활오수와 폐수(이하 "오ㆍ폐수"라 한다)를 배출하는 사업자(장)을 말한다. <개정 2008. 3. 10., 2009. 5. 21.> 3. "폐수관거"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ㆍ폐수를 모아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8. 3. 10., 2009. 5. 21., 2018. 9. 3.>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오ㆍ폐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8. 3. 10., 2009. 5. 21.> 5. "부담금"이란 처리장에서 오ㆍ폐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또는 처리시설의 시설설치에 소요된 설치비를 해당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군수가 산정한 금액을 말
제3조(관리운영) ① 처리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2018. 9. 3.>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리ㆍ운영을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2011. 5. 24., 2018. 9. 3., 2021. 12. 31.>
제4조(권리, 의무의 승계)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에서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취득전의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발생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10., 2009. 5. 21., 2018. 9. 3.>
제5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9. 3.]
제6조(오ㆍ폐수의 처리)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09. 5. 21., 2018. 9. 3.>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8조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2009. 5. 21.>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10.> ③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연결 시킬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연결시켜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18. 9. 3.>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09. 5. 21.>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은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을 달리하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2.>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5. 유량계 및 각종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본다. 6. 시간 최대 오ㆍ폐수 유량이 일평균 오ㆍ폐수 유량의 두배 이상과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과의 차이가 100㎎/L 이상인 사업자는 업체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오ㆍ폐수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시 파손된 도로등 그 밖의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② 제1항의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제10조(유량계 및 PH계 등) ①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오ㆍ폐수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ㆍ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 등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의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2009. 5. 21., 2011. 5. 24.> ② 유량계의 종류는 군수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며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사업자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기기의 조정(calibration)을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④ 군수는 비용부담산정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하도록 관할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⑤ 제1항에 따른 장치의 부착은 제8조 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 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유량계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제11조 <삭제 2001. 6. 20.>
제12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는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수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10., 2009.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