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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광주시 · 공포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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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전토지의 면적 기준

제2조(종전토지의 면적 기준)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 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의 면적 2.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면적을 새로 정하였을 경우

제3조 환지설계의 방법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는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 전ㆍ후의 토지 평가액과 총사업비에 따라 비례율을 결정하고, 적정한 환지의 위치를 정하여 권리면적을 산출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 획지의 구분

제4조(획지의 구분) 획지란 환지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각 지: 전면 및 측면이 계획도로에 접하는 획지 2. 정배지: 전면 및 배면이 계획도로에 접하는 환지 3. 보통지: 전면만 계획도로에 접하는 획지

제5조 환지설계의 계산

제5조(환지설계의 계산) 평가식 환지 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비례율: [(조성되는 토지평가액 합계 - 총 사업비)÷환지 전 토지평가액 합계] × 100 2. 권리가액: 비례율 × 환지전 토지평가액 3. 권리면적: 권리가액 ÷ 평면환지단가 4. 청산금: (환지면적 - 권리면적) × 청산단가(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환지단가를 말한다)

제6조 과소 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제6조(과소 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62조에 따라 과소토지는 단독주택용지에서의 권리면적 기준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② 개발 후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단독주택용지는 200제곱미터 이상, 준주거용지는 300제곱미터 이상, 상업용지는 35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소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금전으로 청산하며, 환지되어야 할 가상환지를 지정하여 권리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7조 환지 위치 지정 기준

제7조(환지 위치 지정 기준) ①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의 각 용지별 환지위치 지정 기준은 종전토지의 위치에 관계없이 다른 자리 환지방식을 활용하며, 권리금액에 따라 환지할당 가능 구역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할당 가능 구역에 대상 토지를 정할 때 증환지는 허용하지 않으며, 환지는 토지소유자별(공유자 포함) 각 1필지로 정한다. 다만,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에 의한 부족한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제8조 환지 위치의 결정방법

제8조(환지 위치의 결정방법) ① 환지할 토지는 제7조에 따라 환지위치 지정 기준을 정하며, 환지위치의 결정 방법은 추첨으로 정한다. ② 환지위치 추첨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각 용지(상업, 준주거, 단독주택)별 환지위치 결정은 제7조 규정에 의한 환지위치 지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 환지구역에 한정하여 환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된 필지에 대하여는 추첨을 실시하여 환지 위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1개의 획지에 단독으로 신청된 경우 추첨 없이 환지로 결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환지추첨 전 토지소유자에게 권리금액과 환지 추첨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불명, 부재 등으로 환지위치 결정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토지소유자를 위하여 해당 읍, 시청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한다. 3. 환지 추첨에 불참하여 환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시장이 잔여토지에 환지위치를 정할 수 있으며, 환지 추첨 완료 후 환지위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금전으로 청산한다.

제9조 집단환지

제9조(집단환지)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 중 환지예정지 지정 후 공동주택 건설사업자와 토지주간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제10조 환지 할당 기준

제10조(환지 할당 기준) ① 환지 할당 기준은 토지의 권리면적을 산출하여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위치에 환지 할당한다. ② 과소토지에 해당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는 환지되어야 할 가상환지를 지정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산한다. ③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집합건물인 경우 구분 건축물 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한 불환지 신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광주시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지구 상황에 따라 감환지로 지정하고 감환지 된 부족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제11조 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제11조(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획지의 앞길이는 안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환지 할당한다.

제12조 배할선의 기준

제12조(배할선의 기준)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개정 2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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