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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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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28.>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 분류 중 건축, 토목, 건설기계운전, 자동차, 용접,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 에너지ㆍ기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수상 분야의 자격자 또는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3.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조작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교육학·사회복지학·심리학 등 관련 분야에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5.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등 의료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

제2조의2 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에 기념행사를 한다. [본조신설 2025. 3. 28.]

제3조 의용소방대 표지의 사용

제3조(의용소방대 표지의 사용)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와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할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피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4조의2 부장 또는 반장의 임명기준

제4조의2(부장 또는 반장의 임명기준) ①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장 또는 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부장 : 반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반장 : 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의용소방대법 제7조와 제13조 따른 임무 및 교육ㆍ훈련을 충실하게 수행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자격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격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임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9.]

제4조의3 대장 등의 임기

제4조의3(대장 등의 임기) 의용소방대장ㆍ부대장의 임기는 임명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본조신설 2025. 10. 2.]

제4조의4 부대장의 직무 대행

제4조의4(부대장의 직무 대행) 의용소방대 부대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10. 2.]

제5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는 때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제6조(조직) 지역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7조 신분증 재발급 신청

제7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의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정원

제8조(정원) ①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읍·면에 두는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읍 : 남성 50명, 여성 50명, 지역 20명 <개정 2023. 8. 4.> 2. 면 : 남성 30명, 여성 30명, 지역 20명 <개정 2023. 8. 4.> ②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혼성의용소방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8.> 1. 혼성의용소방대 : 시·읍 60명, 면 50명 2. 전문의용소방대 : 시ㆍ읍 50명, 면 30명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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