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화ㆍ통일ㆍ안보교육 및 평화를 상징하는 화합의 공간으로 조성한 강원특별자치도 평화·문화 광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13.,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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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화ㆍ통일ㆍ안보교육 및 평화를 상징하는 화합의 공간으로 조성한 강원특별자치도 평화·문화 광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13.,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평화ㆍ문화 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이란 강원특별자치도가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ㆍ중강리 및 철원읍 홍원리 일원에 조성한 광장과 해당구역 내 시설물을 말한다.<신설 2018.4.13., 2022.6.30., 2023. 6. 9.> 2. "광장시설"이란 디엠제트평화·문화관, 평화의 광장, 야외무대 및 철새배움터 등 이용·탐방객의 학습·연구·체험·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종전 제1호에서 이동] 3. "사용자"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3. 6. 9.> [종전 제2호에서 이동] 4. “사용료”란 광장시설을 사용할 때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제3조(기능 및 사업) 도지사는 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화정책 실현을 위한 평화문화 사업 2. 통일ㆍ안보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3. 평화ㆍ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8.4.13.>
제4조(사용시간) ① 광장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17:30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말한다)에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도지사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관) ① 광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6.30.> 1. 1월 1일 2.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광장의 수리보수 등 관리상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려면 게시판 등 사용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사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광장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았을 경우 사용허가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광장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징수) ① 도지사는 광장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사용일 3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전액 감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반액 감면 3.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반액 감면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8.4.13.> 2. 광장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정지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광장의 시설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시설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을 제거하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시설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