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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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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28, 2007. 5.25,2011.9.22, 2014.4.10, 2017. 11. 14., 2025. 5. 2., 2025. 10. 14.)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기준에 따른다.(개정 2000.12.28, 2007. 5.25,2011.9.22, 2014.4.10, 2017. 11. 14.)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개정 2000.12.28,2011.9.22) 1. (삭제 2000.12.28,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로 이관) 2. (삭제 1994.12. 8 - 조례 제258-1호) 3. (삭제 2000.12.28,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로 이관) 4. 유료접종 5. (삭제 2000.12.28,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로 이관) 6. (삭제 2000.12.28,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로 이관) 7. (신설 1994.12. 8 - 조례 제258호,삭제 1999.10.27) 8. 검사(신설 2009.3.2) ③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건강진단서의 수수료는 3,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 5. 2., 개정 2025. 10. 14.>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삭제 2000.12.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9.22, 2021. 12. 9., 2025. 10. 14.)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개정 2014.4.10)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 7.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개정 2014.4.10)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제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신설 2007. 5.25) 9. 구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신설 2014.4.10)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호에 따라 장기

제4조 세입재활용

제4조(세입재활용)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1.9.22) 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 보조 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 구입 3. 우수 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개정 2011.9.22) [1994.12. 8 - 조례 제258-1호,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4조로 개정]

제5조 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6조 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추가징수한다.(개정 2014.4.10)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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