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28, 2007. 5.25,2011.9.22, 2014.4.10, 2017. 11. 14., 2025. 5. 2., 2025. 10. 14.)
은평구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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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28, 2007. 5.25,2011.9.22, 2014.4.10, 2017. 11. 14., 2025. 5. 2., 2025. 10. 14.)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기준에 따른다.(개정 2000.12.28, 2007. 5.25,2011.9.22, 2014.4.10, 2017. 11. 14.)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개정 2000.12.28,2011.9.22) 1. (삭제 2000.12.28,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로 이관) 2. (삭제 1994.12. 8 - 조례 제258-1호) 3. (삭제 2000.12.28,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로 이관) 4. 유료접종 5. (삭제 2000.12.28,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로 이관) 6. (삭제 2000.12.28,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로 이관) 7. (신설 1994.12. 8 - 조례 제258호,삭제 1999.10.27) 8. 검사(신설 2009.3.2) ③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건강진단서의 수수료는 3,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 5. 2., 개정 2025. 10. 14.>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삭제 2000.12.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9.22, 2021. 12. 9., 2025. 10. 14.)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개정 2014.4.10)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 7.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개정 2014.4.10)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제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신설 2007. 5.25) 9. 구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신설 2014.4.10)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호에 따라 장기
제4조(세입재활용)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1.9.22) 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 보조 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 구입 3. 우수 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개정 2011.9.22) [1994.12. 8 - 조례 제258-1호,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4조로 개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추가징수한다.(개정 2014.4.1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