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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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기업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게 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 2. “투자유치 대상기업”이란 본사ㆍ공장ㆍ연구시설 등을 시 관내로 이전하는 관외 기업 또는 사업확장을 위하여 관내에 투자하는 관내 소재 기업이 시와 투자협약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3.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하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7. 31〉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대상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우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5.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4. 투자ㆍ통상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5.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6.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 7.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소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거나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
제11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 및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 위원이 투자유치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3.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 등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