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3.30.]
고양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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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3.3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7.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 및 평가 <신설 2025.9.30.> 8. 그 밖에 시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광통계)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통계는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②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력사업 및 주민주도 관광사업 <개정 2021.3.30.> 5. 관광콘텐츠 발굴 육성을 위한 관광축제 등 <신설 2021.3.30.> 6. 온라인,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7.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30.>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광진흥의 지속적 추진) 시장은 국가 및 경기도의 관광정책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관광진흥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7조의2(관광기념품 등 지급) 시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시가 추진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30.]
제8조(포상) 시장은 관광발전에 기여한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관광특구의 위치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지역은 경기도지사 및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이며, 대외적 표시는 “고양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25.9.30.]
제9조의2(관광특구의 지정) 시장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2항에 따라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기준 등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5.9.30.]
제10조(공개 공지 활용)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3에 따른 관광사업자는 관광특구 안에서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