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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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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자문·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위원회의 신설·통합·폐지 등 위원회 전반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원회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문·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설치 요건

제6조(설치 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제7조 설치 절차

제7조(설치 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신규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설치계획 또는 조례안을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3.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4. 존속기한 5. 회의의 소집과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현황을 7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설치일 및 기능 2. 위원 명단 3. 회의 개최일정 등 연간 운영계획 4. 연간 예산

제8조 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거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 해당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해당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2.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및 해촉 후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같은 사람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위촉하는 경우 2. 특수한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

제1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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