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스마트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이라 한다)제19조제6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3.>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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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스마트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이라 한다)제19조제6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마트도시법」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18.5.3.>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 운영하는 시설인 “남양주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5.3.> ② 통합운영센터는 안전성·효율성·확장성 등을 고려한 위치에 둔다. [제목개정 2018.5.3.]
제4조(통합운영센터의 기능) 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개정 2018.5.3.> 2. 스마트도시의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제공 <개정 2018.5.3.> 3. 통합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등의 보안 및 정보보호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3.>
제5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남양주시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시설물들의 상태 등을 통합 관제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관리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서비스제공 등을 통하여 서비스이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8.5.3.> ③ 시장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운영요원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① 시장은 통합운영센터 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통합운영센터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 및 시스템 등의 통합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③ 시장은 통합운영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남양주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 및 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5.3.> ④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통합운영센터의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통합운영센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통합운영센터에 설치된 정보통신장비에 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취급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없는 한 저장·보관할 수 없다. <개정 2018.5.3.>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개정 2018.5.3.>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① 시장은 통합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협의 할 수 있다. <개정 2018.5.3.> ② 시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5.3.> 1.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3.>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3.>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3.>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8.5.3.>
제10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양주시 관련 부서 공무원 2.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3.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공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8.5.3.>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신설 2016.5.12, 개정 2018.5.3.> 7.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8.5.3.>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