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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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에 의하여 농업생산력제고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남녀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 시책으로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민관협력을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0.11., 2019. 4. 11.> 1.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3. 여성농업인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평가와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정책사업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정책사업에 관한 여성농업인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자문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