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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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25.7.9.>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2.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개정 225.7.9.>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7.9.> 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지도 3.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7.9.> 1.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개정 2025.7.9.> 2.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교수<개정 2025.7.9.> 3.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개정 2025.7.9.> 4.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개정 2025.7.9.> 5.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5.7.9.>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5.7.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위탁 심의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단체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선정기준 및 심사 5.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6.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7.9.>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7.9.>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7.9.>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개정 2025.7.9.>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전·후반기 각 1회 개회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25.7.9.>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3.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육성방안 6.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2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