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지방세정의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9.>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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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지방세정의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9.>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체납액 징수에 있어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호 신설 2010.11.11, 개정 2012.11.05, 2017. 5.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02, 개정 2012.11.05, 2017. 5.11.> ③ 제1항제1호의“특별공적”이란 남양주시 세입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등을 하거나, 그 밖에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1.05, 2021. 7. 29.>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 <개정 2017. 7. 27.>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7. 7. 27.> 4. 삭제 <2021. 7. 29.> 5.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세목별 총 부과액(시세에 한정하며, 시세에 부가되는 도세를 포함한다)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05>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1. 7. 29.> 1.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또는 부과 1건당 30만원. 다만, 체납액 징수를 목적으로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0만원 2. 개인별 월 100만원. 다만,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개인별 월 300만원 <전부개정 2010.03.04, 개정 2012.11.05>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상금 지급신청자에 대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남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7. 29.> 1.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개정 2012.11.05> 2.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개정 2012.11.05> 3.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 <개정 2012.11.05>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05., 2021. 7. 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징수과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예산과장 및 회계과장이 된다. <개정 2009.01.19., 2018.10.11., 2021. 7. 29., 2023.12.19.>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7. 29.>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7. 29.> ② 위원장은 징수과장이 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신청자에 대한 공적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09.01.19., 2021. 7. 2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21. 7. 29.>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9.>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포상금 지급신청자에 대한 의견청취 및 관계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징수과 소속 징수기획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0.03.04.>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05., 2021. 7. 29., 2025.10.14.>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