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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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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7.9.28.>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과 여유자금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2022.5.12.> [전문개정 2017.9.28.]

제4조 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남양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9.28.]

제5조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제5조(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다음연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개정 2020.5.14.> 가. 재난수습에 필요한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나.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재난위험요인 제거 <개정 2020.5.14.> 다.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라.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마.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사업 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 재난 긴급대응 및 응급조치를 위한 배수펌프장 가동전력 등의 초과 사용 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내 준설(당초 하폭 및 수심을 유지하는 범위) 및 풀베기 <개정 2020.5.14.> 자.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차.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개정 2020.5.14.> 2. <삭제 2020.5.14.>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사업 <개정 2020.5.14.>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제6조의2 기금의 전출

제6조의2(기금의 전출) 시장은 영 제75조의2 및 조례 제6조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ㆍ지원 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를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12.]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7.9.28., 2020.5.14.>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9.28.]

제9조 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7.9.28.>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과장〈개정 2011.12.22〉<개정 2017.9.28.>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개정 2017. 9.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8.>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17.1.25., 2020. 5. 1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ㆍ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기금운용 및 재난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재난과 관련이 있는 남양주시 소속 실ㆍ국ㆍ소ㆍ원장 및 과장 <개정 2017. 9.28., 2020. 5. 14.>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담당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항신설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삭제<개정 2017. 9.28.> [전문개정 201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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