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8, 2014.12.04〉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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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8, 2014.12.0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7. 5.17, 2014.12.04〉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4.12.04> 3. “대여”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12.04>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와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4.12.04>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전문개정 2007.05.17〕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과 영 제5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05.18, 2007.05.17, 2014.12.04〉
제5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개정 2018.5.3.>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개정 2014.12.04, 2018.05.03.> 4.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개정 2014.12.04> 4의2. 「공익신고자보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법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상환액의 지원<신설 2018.5.3.> 5. 식품위생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개정 2018.5.3.> 7의2.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지정 사업 지원<신설 2018.
제5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 신설 2014.12.04><개정 2015.5.14.>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이자수익율이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재원은「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4.11.06., 2018.05.03., 2020. 12. 31.>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05.18., 2025.5.8.>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5.3.>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신설 2018.5.3.> 4. 남양주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관한 사항<신설 2020. 10. 29.> 5.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개정 2003.02.04, 2006.12.29, 2009.01.19, 2010.11.11., 2017.12.26., 2018.10.11., 2023.12.1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남양주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고,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5.3.>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06.05.18., 2025.10.14.〉
제10조 (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3.02.04, 2006.12.29, 2007.08.02, 2009.01.19, 2010.11.11, 2014.12.04, 2018.05.03.> ② <개정 2003.02.04, 2006.12.29, 2007.08.02, 2009.01.19, 2010.11.11.> <항 삭제 2014.12.04> ③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2018.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