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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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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2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제3조 정비사업으로 전환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

제3조(정비사업으로 전환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비촉진구역 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3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19. 10. 31.>

제4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주민동의 방법 등

제4조(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주민동의 방법 등)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1. 조사방법 : 우편조사 원칙 2. 참여비율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3. 동의비율 : 조사에 참여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4. 동의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를 준용

제5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10. 31.> 1.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5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3. 재정비촉진구역별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제6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총괄계획가는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총괄계획가의 위촉·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제7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영 제14조제2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범위 이내 2.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3분의 1 범위 이내 3.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

제8조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제8조(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이하 “사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사업협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은 시장이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9. 10. 31.> ④ 사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 또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⑤ 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수당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수당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사업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0. 31., 2025.10.14.>

제1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제1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영 제20조제3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를 말한다.

제11조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제11조(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교지의 임대료와 매각대금의 감면 등

제12조(교지의 임대료와 매각대금의 감면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은 조성원가로 한다. ② 제1항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7조에 따라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③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7조제3항에 따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④ 교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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