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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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제3조(정비사업으로 전환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비촉진구역 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3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19. 10. 31.>
제4조(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주민동의 방법 등)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1. 조사방법 : 우편조사 원칙 2. 참여비율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3. 동의비율 : 조사에 참여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4. 동의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를 준용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10. 31.> 1.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5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3. 재정비촉진구역별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총괄계획가는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총괄계획가의 위촉·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영 제14조제2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범위 이내 2.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3분의 1 범위 이내 3.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
제8조(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이하 “사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사업협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은 시장이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9. 10. 31.> ④ 사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 또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⑤ 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수당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사업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0. 31., 2025.10.14.>
제1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영 제20조제3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를 말한다.
제11조(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2조(교지의 임대료와 매각대금의 감면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은 조성원가로 한다. ② 제1항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7조에 따라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③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7조제3항에 따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④ 교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