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남양주시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2.28., 2021.12.23.>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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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남양주시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2.28., 2021.12.23.>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02.28., 2021.12.23.>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18.02.28.> 2. 시에서 시행 및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 및 출자한 기관에서 시행하는 총공사비(관급자재를 포함하되, 총공사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개정 2024.10.2.> 3. 삭제<2021.12.23.>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신설 2024.10.2.>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기술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12.23., 2024.10.2.>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8., 2021.12.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고,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통합 회의 시 위원장을 겸임한다.〈개정 2007.08.02., 2020. 7. 16., 2021.12.23., 2024.10.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전문 분야별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12.23.> 1. 도로, 하천, 상·하수도, 건축, 조경, 환경, 전기, 기계, 안전 및 계약 분야(이하 “건설관련 분야”라 한다)에서 근무 중인 남양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8.02.28.> 2. 건설관련 분야의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건설관련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4. 건설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5. 건설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12.23.>
제5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영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2.]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는 영 제20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0.2.]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12.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10.2.>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4.10.2.]
제8조(자문요청)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관련 건설공사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용역 수행단계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요청서에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02.28., 2021.12.23.> 1. 공사설명서(별지 제4호서식) 2. 설계도면 또는 설계설명서 3. 현황조사, 기본계획, 구조계산서, 토질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4. 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 5. 사전 자체 심사자료 6. 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7. 연차 공사인 경우 전체 설계서와 해당 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8.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9.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설계변경 자문요청서 및 설계변경도서와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일부분을 지방 또는 중앙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서
제9조(회의) ① <삭제 2018.02.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문요청을 받은 사항이 제12조에 따른 건설관련 분야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8.02.28., 2021.12.23., 2024.10.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자문요청부서의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신설 2018.02.28., 2021.12.2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제10조(자료요청) 제8조에 따라 자문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1.12.23., 2024.10.2.>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4.10.2.]
제11조(자문사항 사후관리) 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3.>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4.10.2.]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2.23.>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에 대하여 동시에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를 통합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1.12.23., 2024.10.2.> ④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