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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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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4., 2021. 10.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1.14., 2021. 10. 28.> 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4., 2021. 10. 28.>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개정 2013.11.14>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개정 2013.11.14., 2021. 10. 28.]

제4조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능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4., 2021. 10. 28.> ② 기본계획은 국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11.14., 2021. 10. 28.>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 10. 28.>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개정 2013.11.14>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개정 2013.11.14>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개정 2013.11.14> 9.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1.14> 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3.11.14>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남양주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4., 2021. 10. 28.>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4., 2021. 10. 28.> ③ 시장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28.> [제목개정 2021. 10. 28.]

제6조 지능정보화위원회

제6조(지능정보화위원회) ①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조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14., 2021. 10.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ㆍ소장이 된다.<개정 2017.12.26., 2019.10.10., 2021. 10. 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09.22, 2017.1.25 2017.12.26., 2021. 10. 28.> 1. 남양주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3.11.14> 2. 대학교수 등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개정 2013.11.14., 2021. 10. 28.>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조언한다. <개정 2013.11.14>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신설 2025.5.8.> 4.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1.14., 2021. 10. 28., 2025.5.8.>

제8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11.14., 2021. 10. 28.>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ㆍ소장이 된다.<개정 2014.09.22, 2017.1.25., 2019.10.10., 2021.10. 28.> ③ 각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4., 2021. 10. 28.>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21. 10. 28.> 1. 지능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제9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4., 2021. 10. 28.>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 2021. 10. 28.>

제10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 2021. 10. 28.>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 2021. 10. 28.>

제11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4, 2017.11.9.>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 2021. 10. 28.>

제12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서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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