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양주시 환경기본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책무 등 환경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게 계승되도록 환경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의 환경정책은 시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정책은 환경보전을 기조로 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경관의 보전, 역사·문화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정책에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등 시의 환경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환경보전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의 환경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7조(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에 따라 남양주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보전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생태환경 나. 대기·수질·토양 및 기후 등 생활·기후 환경 2. 토지이용, 인구구조 등 환경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 3. 환경계획의 목표 설정 및 단계별 계획 4.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사업자·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자원의 순환적 사용 촉진 추진

제8조(자원의 순환적 사용 촉진 추진) 시장은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9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처리, 하수처리 및 대기오염 방지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제1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환경조사 및 전문성 확보 등

제11조(환경조사 및 전문성 확보 등) ① 시장은 시의 환경 상태를 적정하게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제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시민, 민간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정책을 적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수집,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실시하고 그 성과 보급에 힘쓰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12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환경보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시민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