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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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또는 생산시설 등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시에 소재한 교육기관·법인·비영리 민간단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5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반영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제출 3. 제안된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10분의 1 이상의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제18조에 따른 각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정·예산 등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정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