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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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과 교육경쟁력 강화 및 우수인재 양성 등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19. 4. 11., 2021. 5. 13., 2024.10.2.>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21. 5. 13.>
제3조 지원기준액의 제한
제3조(지원기준액의 제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 및 유치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지원 기준액을 시세 중 보통세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2019. 4. 11., 2021. 5. 13.>
제4조 지원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각급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30., 2019. 4. 11.>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공교육 혁신사업 <호 신설 2013.11.14>
8. 사립유치원 교사ㆍ학부모 연수경비, 교재ㆍ교구비, 종일반 운영비 및 창의적 체험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5.9.30>
9. 그 밖에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호 번호 변경 2013.11.14, 2015.9.30>
제5조 심의위원회
제5조(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5. 13.>
1. 지원 대상 사업 선정
2. 지원 신청 사업 심의
3.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지원사업 보조금의 지원 규모 심의
5.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새로운 방향 제시
6. 삭제 <2018.10.11.>
7.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학교사회복지 지원사업 심의 <신설 2020. 12. 31.>
8. 그 밖에 교육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7호를 제8호로 이동 <2020.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 5. 12.>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5. 1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예산, 복지, 교육지원 담당 실장·국장·소장·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9, 2010.05.13, 2014.09.22, 2015.9.30, 2017.1.25., 2019. 4. 11.>
1.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개정 2021. 5. 13.>
2. 교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임원 및 전문가 10명<개정 2021. 5. 13.>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5. 13.>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개정 2021. 5. 13.>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15.9.30]
제7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4. 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9.01.19., 2017.12.26., 2020. 7. 16., 2021. 5. 13.>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 4. 11.>
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자문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21. 5. 13.>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개정 2021. 5. 13.>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지원사업의 신청
제10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유치원과 자체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1. 신청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지원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지원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지원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할 교육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교육청의 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제11조 보조금의 지원결정
제11조(보조금의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1., 2021. 5. 13.>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 능력 여부
②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1., 2021. 5. 13.>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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