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2015.8.13>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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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2015.8.13>
제2조(구성) ①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남양주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07.11.29, 2015.8.13., 2021. 4. 8.> 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8.13., 2021. 4. 8.> 2. 2명의 위원은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8.13., 2021. 4. 8.>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7.11.29, 2015.8.13>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21. 4. 8.>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③ 제1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7.11.29, 2015.8.13>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5.8.13>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15.8.13>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7.11.29, 2015.8.13> 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3> 1. 남양주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29.>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29, 2015.8.13>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1.29, 개정 2015.8.13>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② 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8.13>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11.29, 2015.8.13>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8.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8.13>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1.29, 2015.8.13>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07.11.29, 2015.8.13>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15.8.13>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5.8.13>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7.11.29, 2015.8.13>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개정 2021. 4. 8.>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15.8.13., 2021. 4.8.> 3. 위원 본인이 참고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8.13> 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남양주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8.13>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29., 2025.10.14.>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1.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