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유망중소기업의 창업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5., 2021.9.30., 2022. 1. 13., 2025.5.8.>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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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유망중소기업의 창업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5., 2021.9.30., 2022. 1. 13., 2025.5.8.>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1.5., 2021.9.30.>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 3.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의 수입금<개정 2012.11.5.> 4.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등<신설 2012.11.5.> 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등 기금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 2021.9.30.>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021.9.30.> 1. 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개정 2012.11.5.> 2. 위탁.관리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융자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및 위탁수수료<개정 2012.11.5.>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2.11.5.> 4. 산업단지 조성,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신설 2012.11.5.>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2.11.5.>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2.11.5.> ② 시장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등으로 예탁관리하되 여유재원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2.11.5, 2014.11.06., 2020.12.31., 2021.9.30.>
제6조(융자지원 대상) 기금의 융자지원 대상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또는 시 관할구역에서 창업 또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개정 2021.9.30.>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등록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기업 3. 창업사업계획 승인 또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제조기업 4. 시 관할구역에서 분양하는 산업용지 또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조개정 2012.11.5.]
제6조의2(기금의 운용 등) ① 융자대상 업체의 선정, 융자조건, 세부지원기준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5.> ② 제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제7조에 따른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항신설 2012.11.5., 2021.9.30.>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입금은 기금으로 귀속한다.<항신설 2012.11.5.>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1.5., 2021.9.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2.11.5., 2021.9.30.> 1. 해당 연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계획에 대한 사항 2.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21.9.30.>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실ㆍ국ㆍ소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ㆍ국ㆍ소장 및 기업경영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21.9.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1.9.30.> ⑥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신설 2021.9.30.>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제8조(추가융자) 제11조에 따른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수시 회수ㆍ상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위탁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2.11.5.>
제9조(권한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11.5.>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2012.11.5.>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ㆍ검사) ① 제9조에 따른 위탁금융기관은 기금관리 및 융자금의 대출ㆍ상환에 관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 ② 시장은 위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융자받은 업체의 융자금 사용 명세를 확인하거나, 업체의 경영개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관계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5.> ④ 시장은 위탁금융기관 또는 융자받은 업체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회수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 2021.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