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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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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영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제3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집된 물가정보를 관계기관·단체·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에게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동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소비자단체의 지원

제4조(소비자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

제5조(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상담실을 설치·운영하거나 소비자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제6조(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또는 소비자단체에 서신·방문·전화·기타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국공립검사기관 등에 관계물품의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경우 해당 시험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제7조(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제8조(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9조 소비자피해 조정 신청

제9조(소비자피해 조정 신청)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중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0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 안정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농생명정책과장, 위생과장, 보건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5.11., 2017.12.26., 2018.10.11., 2020. 7. 16., 2023.12.19.> 1.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경제분야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그 밖에 소비자 권익 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간사는 소비자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원할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4항의 회의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 권익 증진관련 조례,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 2.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심의 조정 5. 시 관여 요금 및 사용료·수수료 등의 심의 조정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⑧ 제1항제5호의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억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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