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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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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의 인권 및 생명과,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포함한다. <2017.9.28.> 3.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6.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및 그 폭력으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7. “데이트폭력”이란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을 말하며, 한 사람이 일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아동·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자치법규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설치

제5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남양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5.8.>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복지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해당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1. 12. 23.> 1.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5.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6. 청소년상담지원 시설 7. 남양주시의회 8. 아동·여성보호 관련 학계전문가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1. 12. 23.> 1.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가정폭력신고체계의 구축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7.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8. 성매매 피해상담소 및 피해자 등의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9. 아동,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10.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의료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가해자 상담 및 교정·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데이트폭력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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