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7.31.]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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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7.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5.7.31.>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7.31.>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7.31.>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5.7.31.>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개정 2025.7.31.>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개정 2025.7.31.>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개정 2025.7.31.>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개정 2025.7.31.>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개정 2025.7.31.>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개정 2025.7.31.>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개정 2025.7.31.>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개정 2025.7.31.>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개정 2025.7.31.>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개정 2025.7.31.>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책무)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5.7.31.>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에 따라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8.5.3., 2025.7.31.>
제6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되, 센터를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선임한다.<개정 2025.7.31.> ② 센터장은 3년 이내의 임기를 정하여 차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선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7.31.]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5.7.31.> ④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다만,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⑥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센터의 위탁 및 관리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고,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2. 5.12.) [제목개정 2025.7.31.]
제9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다음 회계 연도 개시 4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7.31.> ③ 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5.7.31.>
제11조(설치) 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01.19., 2019. 4. 1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